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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넥슨 ] 넥슨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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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mksong3
  • 조회수 : 89회
  • 작성일 : 15-07-23 00: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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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제 넥슨의 메이플스토리2 라는 게임에서는
유저들이 직접 옷을 디자인하여 판매하는 컨텐츠가 진행되고있습니다.
문제는, 유저들의 디자인해서 옷을 판 수익의 절반을 넥슨이 가져간다는 것이지요.

1.유저들이 옷을 판매함
2.넥슨에게 100%의 수익이 생김
3. 1주일 이후 전체의 50%의 수익을 유저들에게 지급

이런식인데, 지금 넥슨이 2~3 과정에서 유저들에게
'부적절한 디자인을 만들었다' 라는 이유로 자신들이 수익을 모두 갖고 나머지 절반의 수익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로고가 박혀있는 상품들은 제재를 받는것이 마땅하지만,
'넥슨의 캐릭터/유료아이템' 들보다 훨씬 선정적이지 않은 디자인들이 선정적이라는 이유로 제재당하고
애니메이션의 캐릭터,문양,문신 등을 사용하지 않고, 흰색바탕에 검은색점등 지극히 평범한 무늬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만화의 캐릭터와 비슷하다며 제재하는등
정확한 제재기준을 공개하지 않아 유저들이 혼란을 겪는사이 많이 팔린 디자인들을 제재하여
자신들이 100%온전한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이 팔고있는 유로아이템중 1위를 하고있는 자동차는 실제로 있는 자동차의 디자인을
거의 모방한것이나 다름없을정도로 비슷합니다.
오제재를 한뒤 보상을 주는것도 말이 안됩니다.
디자인판매의 수익구조상 많이 팔릴수록 사람들에게 노출이 더 많이되어,
0개를 판 디자인이 1개를 더 팔 확률과
100개를 판 디자인이 1개를 더 팔 확률은 매우매우매우 다른데도 불구하고
오제재를 당하게되면 분명히 넥슨잘못임에도 불구하고 판매한수량이 0으로 돌아가게됩니다.
이건, 저각권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유저들에게 수익을 주지 않을 노력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정확한 기준을 제공해 주지않고, 이를 이용해 유저들의 수익을 고의적으로 앗아가는 넥슨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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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보상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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