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리아 ] 물건을 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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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소영
- 조회수 : 78회
- 작성일 : 15-07-22 15: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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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한달도 안되서 고장이 나서 중고나라에서 산 물품이니 제가 감수하고
제돈으로 수리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원구매자를 알아야 수리가능하다고 해서
판매자 이름을 말했는데 원구매자가 아니라고 하는거예요
문명 물건 팔았을때는 자기가 원구매자 인것처럼 말했고, 품질 보증서도 있다고 해서
당연히 수리 가능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연락했더니 친척언니한테 받은거라고 해서 친척언니 이름알려달라고 해서
다시 수리 받을려고 했더니 그사람도 원구매자가 아니라는거예요 업체에서.
그래서 다시 연락했더니 친척언니도 회사에서 받은거라고...
결국 전 수리도 못받고 고장난 기기만 덩그러니 있네요.
그사람 연락처하고 주소까지 다 아는데.
지금은 계속 문자 넣고 전화해도 안받고 답답해서 고발센터에 고발해요.
그사람 전화번호는 010 4523 2630 이고요
주소는 충남 부여군 규암면 공주네슈퍼 김현영 입니다.
전화번호하고 주소까지 다 아는데 왜 이런식인지..정말 판매하고 무책임한거 딱질색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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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중고로 구입하신 물품에대한 수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않아 무척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의거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시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 기능상의 하자가 있을 때에는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해주어야 합니다. 아울러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