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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천마을 ] 판매자 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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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명애
  • 조회수 : 107회
  • 작성일 : 15-07-22 15: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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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6일(목)에 "홍천마을"이라는 인터넷 업체(http://hcnong.com)에서 햇옥수수를 다른곳보다 비싼 30송이 29,000에 구입을 했는데 월요일 오후 배달된 햇옥수수라는것이 껍질이 노랗게 말라 비틀어지고 몇개는 끝이썩어가는 옥수수였습니다. 껍질을 까서 알맹이를 손가락으로 눌러보니 손톱도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딱딱했으나 농사를 짓지 않는 저로선 잘 모르니까 삶으면 낳지 않을까 싶어 설마하고 한시간을 삶았는데 여전히 먹기 힘들정도로 딱딱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21일)항의 전화를 해서 착불로 도로 보낼테니 한번 먹어보라했습니다. 그쪽에서 배달과정에 껍질이 변색될수있다고 하면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 다시 반품을 하라고 했지만 이미 껍질은 다 쓰레기통에 분리수거해 버린뒤여서 할수가 없다고 했더니 말도 안끝냈는데 여직원 지맘대로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화가 너무 나서 다시 전화를 했더니 이번엔 사장이라는 남자가 받기에 (제가 흥분해서 반말을 했습니다 그런걸 받고 화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왜 그런식을 전화를 끊는가? 이런걸 어떻게 팔수있느냐고 했더니 (그런 제품을 받고 화나지 않을 소비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 반말하지마, 너나 잘해라, X년아 ..하더군요 저도 같이 욕을하면서 경찰에 신고한다니까 전화를 또 끊어버립니다.
홈페이지에는 "품질보상제 실시! 홍천마을 상품을 최초로 받으신후 상품에 하자가 있을시 100프로 상응처리해드립니다" 라고 턱 써붙여놓고 항의전화를 하니까 이따위로 소비자에게 상응처리? 합니다.
기막힌 상응처리죠
제가 처음부터 반말을 했겠읍니까? 미안하다는둥의 사과라도 한마디 있었으면 제가 반말을 했겠습니까?
소비자를 이런식으로 대응하면서 햇옥수수도 아닌 저장 옥수수를 팔면서 이거 사기 아닙니까? 증거를 대라면 이미 쓰레기 처리해서 버린 저의 실수로 증거를 대지는 못하겠지만 아! 삶아놓은 옥수수는 있습니다. 그것도 오늘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리겠지만.... 것도 자기네 것이 아니라고 하면 할말이 없지요 증거가 없으니...
다른곳보다 비싸게사서 맛있는 옥수수를 먹어보겠다고 믿고 구입을 했는데 이런 개떡같은 일을 당했네요
너무 화가나서 견디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장사는 사람에 대한 어떤 처벌이라도 있어야 당연한게 아닌지 그래야 저같이 모르고 당하는 사람이 또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침에 그 홈페이지에서 제가 주문/배송 확인했습니다. 비회원으로 주문했기때문에 제 이름,전화번호,메일으르치면 아침까지도 확인이 됐는데 지금 이곳에 주문기록을 올리려고 다시 확인해보니 아예 제가 주문한 내역 삭제해버렸네요. 용의주도하지요
할말이 없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해결이 된다면 경찰에 신고라도 하고픈 심정입니다.
인터넷으로 물건을 산것도, 옥수수를 사진을 찍어놓지 않은것도 , 다 제 불찰이라 환불은 안받아도 되지만 이런식으로 사기장사를 하고 서비스정신이라고는 단 1%도 없는 소비자를 봉으로 생각하는 이런 상인들은 제제조치가 있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인터넷으로 사면 안된다는, 절대로 이런곳을 믿어서는 안된다는 교훈하나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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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제품의 품질 관련한 해당업체의 욕설응대에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셨겟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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