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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센터 ] 허위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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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홍남주
  • 조회수 : 56회
  • 작성일 : 15-07-22 16: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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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동 은행사거리 앞 마들프라자 지하에 위치한 스포츠센터를 고발합니다. 현수막과 전단지에는 골프 이용요금을 월 8만원으로 광고하고 있으나 실제 가서 문의할 경우 그 8만원은 1년치를 계약할 경우 8만원이라고 설명합니다. 광고와 전단지 내용에는 1년의 계약 내용은 전혀 없고 월 8만원의 내용만 있습니다.소비자를 기만하고 현혹시키는 불법 스포츠 업체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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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 스포츠센터측 과대광고와 관련하여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합니다. 허위과장광고 해당 여부 심사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소비자도 할 수 있고, 소비자단체 등도 할 수 있으므로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허위과장 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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