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브수 ] 사용할수없는이불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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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백승욱
- 조회수 : 97회
- 작성일 : 15-07-21 19:5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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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오자마자찍찍이로띄어보니검정실빨간실이장난아니게묻어나왔고세탁하면괜찮아질거같아서찍찍이로띄어보니처음이랑똑같이묻어나오고한번더세탁하면괜찮아지겠지하는생각에또확인해보니처음이랑똑같이장난아니게묻어나오고피부에직접적으로닿는상품인데질자체는까슬까슬하고잘때온몸이간지럽고도저히못쓸거같아전화했더니상품분석해보겠다보내달라하시더니문자로이상없다배송비6천원보내라상담사먼저상품포장해서보내달라고했고그당시배송비그런부분얘기도없었고그래서전화했더니녹음된다고말가려서해달라협박하고제품분석결과이상없으니소비자원신고해라참어의없고당황스럽네요제품자체이상이있는지없는지분석연구소가있는것도아니고어떤식으로분석이들어가는지절차및확인서도없고
사용할수있는이불을판매를해야지이상품만사용을하면방바닥은물론이불전체에빨간실검정실묻어나는데일반먼지라는게말이되나요?너무너무억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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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배송받으신 이불의 불량과 관련한 업체측 책임회피에 억울함을 느끼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물품을 구입한 경우, 물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1항)품질상의 하자를 판단해야만 배송료를 부담할 사람을 가려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