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아자동차 ] 떠넘기기 바쁜 기아와 정비업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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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유정
- 조회수 : 58회
- 작성일 : 15-07-22 10: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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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최근구입하신 차량의 계속되는 하자로 인해 무척 속상하시겠습니다. 차량인도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 2009-1호) 중대한 결함에 대한 근거는 제조사의 정비이력이나 해당 차량의 사실조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라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