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향민박 ] [숙박 환불미처리건] 사용예정일10일 이전 취소 요청하였으나 계약금을 주지 않는 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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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선주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15-07-22 11: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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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사고로 인해 병원신세를 지게되어 8월 휴가 기간에 휴가를 갈수 없게 되어
7월20일 예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받고자 하였으나
돌려주지 않겠다며 버티고 있습니다.
위 건 처리를 위해 도움 부탁드립니다.
제가 알아본봐로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 2014-4호에 따르면
숙박업 1-3
1)성수기 주중
① 소비자 책임의 사유로 계약해제
- 사요예정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해결 기준 : 계약금 환급
위의 내용을 알고 있으나 숙박업 주인이 그냥 버팅기면.... 어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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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 숙박업체측 환불거부에 상심이크시겠습니다. 숙박예약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취소하셨는데 환불거부하고있어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상에서는 성수기의 경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시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 요구 시 총 요금의 10%공제 후 환급이 가능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환불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 발송하여 조속한 환불 촉구하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업체불응 시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 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