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폰케어 상품관련 보상을 해주지 않기위한 부당한 계약내용 시정요망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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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u+ ] LGU+ 폰케어 상품관련 보상을 해주지 않기위한 부당한 계약내용 시정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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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종국
  • 조회수 : 77회
  • 작성일 : 15-07-23 14: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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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15. 6. 23. 초등학생 5학년인 딸 핸드폰 010-9438-2033으로 LGU+통신사의 폰케어 상품에 가입하였습니다. 가입후 며칠 후인 6. 29일경 핸드폰이 물에 침수되어 핸드폰이 전원을 켤 수 없게 되어 삼성서비스센터에 가서 수리를 받아 7. 3일경 비용 10,3000원을 치르고 고친후
 LGU+통신사에 비용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통신사에서는 비용을 보상해 줄 수 없다는 통보를 해 와서 그 이유를 물어보니 폰케어 상품에 가입하고 나서 타인에게 발신을 한 시점부터 상품효력이 발효되는데 수리를 받은 핸드폰은 가입후 수리를 받을 때까지 발신을 한번도 하지 않아서 보상을 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험 계약 발효시점이 핸드폰 발신시점이라면 계약당시 이를 구두로 알려주거나 알아보기 쉬운 방법으로 고객에게 알려줘야함에도 해당핸드폰에 있는 작은글씨의 동의서에 클릭을 하게하여 그 계약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보상을 해줄수 없다는 것은 대기업의 횡포라고 생각되고 본 상품의 부당한 계약에 대하여 추후 피해자 발생을 방지코자 민원을 제기합니다
(참고) 본상품은 해당 핸드폰으로 인증을 받은후에야 가입되는 상품으로 고장난 핸드폰으로는 가입할수 없는 상품인데도 LGU+측에서는 굳이 타인에게 발신한 시점부터 발효된다고 억측을 부리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는 핸드폰으로 게임을 주로하고 부모님이나 친구로부터 전화가 오면 받는 상황이어서 7. 3. 수리후에도 발신이 거의 없는 아이입니다. 본 상품의 부당함을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휴대폰 침수 후 가입되어 있으신 휴대폰보험에서의 보상을 받지 못하시어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업체에 보험 효력 발생시점에 대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며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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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대 201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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