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칸슬러 ] 고발합니다 불량제품이 환불이 안된다니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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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승민
- 조회수 : 81회
- 작성일 : 15-07-21 11: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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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자색 티를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15일에 문자로 발송되었다는 운송장번호가 날라왔구요
16일쯤 엄마집으로 받아서 제가 엄마집에가서 물건을 뜯은건 17일입니다
입어보니 어꺠가 목선이 뜨는겁니다 어깨선봉제가 잘못된것이지요
수선해서 입을수있는게 아니라서
다음날18일 토요일에전화를 하니 토요일이라서 전화를 안받았습니다
그래서 20일월요일에 전화를해서 환불을 하겠다고 옷이 잘못되었다고 말했더니
3일안헤 환불하지않았으니 환불하지 못한다고합니다
제가 불량을 왜 환불을 못하냐고 단순한 의사가 바뀐것도아니고 불량인데
그래도 안된다며
14일에 물건을 받아서 노래지나서 안된대요
제가 15일에 문자가왔는데 무슨소리냐고했더니
그건 14일에발송되었는데 자기들이 늦게 15일에 문자를 모낸거라고 하더라구요
억울합니다 규정법에도 그냥환불이1주일 불량제품은 3개월안에 제품 환쿨이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안된다며 막무가니입니다
신고합니다 억울함좀 풀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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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배송받으신 의류의 불량으로 인한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몹시 억울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체 쪽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안에 있는 규정을 말씀 드리고 환급받으시기 바라며 해결이 안 되실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여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서)우편으로 발송하시어 철회 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