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T ] 약정 할인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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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남주
- 조회수 : 74회
- 작성일 : 15-07-21 17: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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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있다는 문자를 받고 24개월이 끝났구나 인식하고 핸드폰을 KT로 옮겼는데 KT명세서에 타 이동통신사 사용
액 이라며 14만 8110원이 청구 되어 있는것을 보고 Kt에 전화 해보니 sk에서 청구되었다 해서 sk에 전화했더
니 약정기간이 2일이 모자르다고 14만8110원을 내라는 겁니다. !!!--+
2일이 남아서 해약금이 있었다면 해약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SK에서는 고지를 저에게 먼저 해야지 고
지 없이 먼저 청구하는일 무슨 말도 안되는 행정진행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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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약정할인 사용기간 만료된 통신사측 위약금 청구와 관련하여 중도해지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반환금은 약정기간 미달에 따른 할인 반환금과 모뎀 임대료 위약금이 합산 부과되며 산출방식은 회사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