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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K PLAZA ] 허위 이벤트로 어플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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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선혜
  • 조회수 : 64회
  • 작성일 : 15-07-22 01: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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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 plaza에서 내일로 티켓을 100장 배부한다는 광고하에 어플광고를 하고있습니다. 블로그 홍보까지 하며 더욱 광고효과를 높이려 하고있죠. 막상 이 광고를 보고 어플리케이션을 깔고 아이디를 만들어 이벤트에 참여해봤자 이벤트 기간이 지나면 없었던 이야기처럼 이벤트에 대한 말을 없애버립니다. 제가 당첨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100명에게 과연 내일로 티켓이 제대로 주워졌을까요? 저는 아니라고봅니다. 부디 이에대한 진상규명을 부탁드립니다.

관련 블로그홍보글
http://blog.naver.com/agag444/220413538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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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합니다. 허위과장광고 해당 여부 심사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소비자도 할 수 있고, 소비자단체 등도 할 수 있으므로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허위과장 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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