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mw코리아(주) ] bmw 신차 썬루프 누수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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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지선
- 조회수 : 56회
- 작성일 : 15-07-23 10: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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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 한달째인데 천장에서 물이 새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파노라마 썬루프인데 오픈이 되는 썬루프가 쪽이 아닌 고정 썬루프에서 물이 새고 있습니다.
새로 산 차량이 한달만에 졸지에 침수차가 된 상황입니다.(장시간 비를 맞은 날 결함 발견)
설상가상으로 차는 견인되고 저는 발이 꽁꽁묶였습니다.
제주도 특성상 차 없이는 마트도 못가는 상황이고, 더더군다나 저희집은 너무나도 외진곳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오전이 되면 당연히 대차를 받을수 있을 줄 알았는데 어젯밤 차를 견인해가고 오늘 알아보니 대차할 차량 보유를 못하고 있는 형편없는 서비스센터 때문에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으며, 하염없이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어제 제주 입도를 한 터라 집에 대비한 식량도 하나도 없어 아침도 못먹고 쫄쫄 굶고있는 상태입니다.
출고 한달입니다. 수리받아도 이미 침수차입니다. 신차로 1:1 교체를 원합니다.
딜러나 서비스센터는 전례가 없는(년식이 오래된 차에서는 누수가 간혹 발생하지만, 신차 누수는 사례가 없다고 함)
차 자체에 대한 치명적 결함임에도 저희가 블랙박스 설치를 하다 건들였을수 있다는 말도안되는 소리를 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이고
(전문가 확인결과 블랙박스 라인은 썬루프 근처도 지나지 않는다는 것 확인)
bmw 측은 신차 교체는 어렵고 수리를 해준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물이 샌 이 상황에서 차 지붕(루프전체)을 통째로 교체하지 않는 한
어떻게 일부 부품만 교체해서 누수가 되기 전으로 돌이킬수 있나요!!!!
전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될까요????
1:1교체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첨부파일
- KakaoTalk_20150723_104532506.jpg (1.7M) DATE : 2015-07-23 10: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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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출고하신 지 얼마되지 않은 자동차의 이상으로 무척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자동차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 시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이며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차령 12개월 이내 차량은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