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타타대우 ] 차량 엔진보링작업 컨플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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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명왖
- 조회수 : 66회
- 작성일 : 15-07-21 14: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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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다니는 회사 차량 엔진에 이상이 생겨 보링작업을 의뢰하여 견적서를 받고
차량을 수리를 맡겨더니 추가 견적이 1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추가 견적에 관하여 견적를 보내지 않고 저희 회사 지인과 구두로만 얘기하였으며,
회사쪽으로서는 알지못했으며, 추후에 알아보니 견적서도 타타대우 사업자번호로 보내왔으며,
대우 담당자 고철용씨가 개인적으로 아는 공업사쪽으로 차를 보내라고 해서 고철용씨가 아는 공업사로 보냈으며, 처음견적서와 가격차이가 많이나서 차를 다른공업사로 맡겨서 수리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러나 카드결재 내역서를 보니 이중으로 결재가 되어서 직접전화 해서 물어보니 소개비 면목으로 다른공업사에서 10만원을 결재했으며, 이중으로 결재된 부분을 사지파일을 첩부하여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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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자동차정비료는 부품비용과 공임으로 구성되어 있어 동일한 제작사의 경우 부품비용은 전국적으로 동일하나 공임비는 지역별, 인적, 환경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단, 자동차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정비업자는 자동차관리법상 정비에 필요한 부품에 대하여 사전에 정비의뢰자와 협의를 하여야 하며(신부품,재생품,중고품의 사용 등) 이를 위반한 정비업자는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