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함팩토리아 ] 온라인결제 환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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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지상민
- 조회수 : 62회
- 작성일 : 15-07-23 15: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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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결제 환불건때문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명함을 구매하기위해서 현금으로 결제를했습니다. 근데 명함회사에 사정상 명함을 구매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환불이 다음주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돈을 못받는건 아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답답합니다.
회사규정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누구를 위한 규정인지는 모르겠지만)
소보원에서도 자기네들이 돈받아주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런게 말을하고. 카드결제를 한것도 아니고 바로 입금해주는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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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