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릴리 2015신상 ] 상품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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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은희
- 조회수 : 46회
- 작성일 : 15-07-17 17: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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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개가 누락이 되있는데 봉투에는 3개가 다 들어있는 듯 보여 업체에 전화를 했더니 ...
상품을 3개 모두 출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는 2개만 받았다니 업체에서 보낸 cctv영상이 있다며 보내주겠다고 .... 책임없다는 식입니다...
너무 억울하고 어이도 없고 내가 받아놓고 안받은거처럼... 가격도 저렴하지만 온라인을 통해 물건을 구매하면서 이런일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가만있을 수 없어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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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주문하신 슈즈 부분미배송으로 인한 업체측 책임회피에 몹시 불쾌하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제 5항에 의하면 재화 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 등의 공급사실 및 시기, 공급서의 송부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해 다툼있는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인터넷사업체측에서는 예를 들어 소비자에게 물품 2개를 한꺼번에 배송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입증못할 시 1개를 추가배송 또는 1개물품 대금을 환급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분실된경우라면 소비자는 쇼핑몰측으로 환불요청을 하셔야하며 업체측에서는 택배사측으로 보상요구를 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쇼핑몰측에서는 책임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위 내용을 근거로 업체측으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