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공종합상사 ] as불이행으로 갑질의 횡포에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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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그린기획
- 조회수 : 72회
- 작성일 : 15-07-20 14: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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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설치당시에는 기계가 작동하다가 불과 2-3개월동안 5번가동 중에 메인전기고장으로 수리를 받아지만 전문가가 아닌 직원이 와서 고쳐보았지만 결코 고치지 못하고 돌아가서 외부 전문 분이 와서 고쳐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부품이 소모품이라는 명목으로 판매한분은 출장비 매입한 저는 부품비를 지급 했습니다.
또 얼마지나지 않아 매연이 많이 나오고 기계가 고장이나서 as를 요청한봐 그것도 소모품이라는 명목으로 부품비 7십5만원 을 줘야 가겠다고 하니 매입한 저러서는 황당하기 그지 없어서 소비자 고발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as가 도대체 어디까지 as인지 알고싶고요 기계제품 반납 할 수 있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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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중고로 구입하신 기계의 하자 발생으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가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판매업자가 보증한 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 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판매업자가 품질보증기간을 소비자에게 명시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의 보증기간은 6개월로 하고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