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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 ] 일방적인 항공노선 변경에 대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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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보람
  • 조회수 : 74회
  • 작성일 : 15-07-20 15: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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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디 여쭤볼 곳이 없어 여쭈어 봅니다.

24일19:50분제주출발 오사카도착
27일9:00오사카출발 제주도착
항공 직항편을 예매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대한항공 측에서 7.9일
돌아오는 편 오사카에서 제주행이 김포행으로 노선변경되었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오사카에서 출발시간도 12시로 변경...

27일 제주에 오전도착으로 당연히 알고 오후부터 근무를 하려고 하였습니다만
이러한 항공 스케쥴로 오후늦게야 제주도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오후 스케쥴은 온통 공항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경으로 인한 피해보상은
오사카에서 김포로 올때 라운지에서 편하게 쉬시라고 라운지 제공을 하겠답니다.

적절한 보상인지요...
상담 안내 해주시는 분에게 큰 소리내기 싫어 알았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만 제 오후시간은 대한항공 라운지 이용권에 해당하는
가치밖에 안되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답변 해주시면 감사합겠습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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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업자 과실로 항공기 운송이 4시간 이상 지연되는 경우 실제 상황을 고려한 적정 숙식비 등 실 손해 경비부담과 동시에 항공운임의 20%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체항공을 제공받지 못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사에서 대체항공 제공지연이 4시간이내 USD 100 배상 가능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국외여행표준약관 14조에 의하면 여행업자는 항공기,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합니다. 단, 여행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사업자는 연착으로 인해 소비자가 탑승하지 못한 경우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이후 여행사의 과실로 인해 연착된 경우로 확인될 경우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한주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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