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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텔레콤 ]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의 이중요금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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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윤희
  • 조회수 : 97회
  • 작성일 : 15-07-21 13: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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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오래전 정확한 기간은 기억이 나지 않고, SK브로드밴드를 통해 인터넷, TV, 유선전화, 무선전화를 사용했었는데 우연히 2012. 10. 2일 SK측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인터넷과 무선전화 결합상품을 이용하면 요금이 저렴하다고 하기에 그렇게 하라고 동의를 했습니다.

 자동이체로 요금을 납부하고 있었기에 까맣게 잊고 있던 중 우연히 AS받을 일이 있어 회사에 전화를 하니 SK브로드밴드에 신청하는지 SK텔레콤에 신청을 하는 것인지를 묻더라구요. 아니 SK로 신청하면 되는거 아니냐 하니 AS는 다같이 하지만 돈을 받는게 다르다보니 그걸 정확히 해야한다는 겁니다.
 
 저로써는 도저히 납득이 안돼 그게 무슨말이냐했더니 "두군데가 다 가입이 되어있네요.. 이상하네요.. 이게 말이 되나?" 하시면서 아니 두군데 다 가입하고 돈을 두군데서 다 내신거 같은데 한군데 해지하셔야 하는거 아니냐는 겁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돼서 2014년 10월 통장정리를 하면 확인해보니 약 2년가량 매월 요금이 2중으로 인출돼 있는 걸 확인하고, 회사측에 전화를 걸어 확인해보니 SK브로드밴드와 SK텔레콤이 동시에 사용요금을 이중으로 인출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014. 11월 수차례의 전화로 확인한 바 2개의 회사가 서로 다른 회사로 한군데를 해지했어야 하는데 해지하지 않아 그렇게 되었으니 한군데를 해지하면  요금이 인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그 동안은 2중으로 인출했는데 한군데는 환불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항의하니 해지하지 않은 본인의 책임이므로 환불해줄 수 없다는 겁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SK라고 하면 다같은 회사로 인식할 수 밖에 없고, AS도 SK브로드밴드나 SK 텔레콤이나 같은 서비스 요원이 와서 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회사라면 당연히 한군데를 서비스 당시 해지를 해줘야하는 것이고, 서로간에 전산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비용을 이중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처사입니다.

 지난  2012년 10월 2일부터 2014년 10월까지 이중으로 비용을 인출해간 비용에 대해 전액 환불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며, 저와 같이 말도 안되는 일을 당하고도 모르는 소비자가 엄청 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관계당국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주시고, 회사에 감독을 철저히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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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유선상으로 무선전화 결합상품 가입하신 통신상품은 변동 전 기존 서비스를 반드시 명의자가 해지신청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입자분이 가입해지 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업체 측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편안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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