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마켓 ] 메인화면 사은품 사진 ...낚시건입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정숙
- 조회수 : 79회
- 작성일 : 15-07-20 17:27:28
본문
몇일전 제빵기를 구매하였고 메인화면에 사은품이
락엔락 찬합통만 표시 되어있었고,
사은품을 선택하는 옵션기능이 없었습니다.
(초이스바로 된 옵션 기능)
이에 당연히 일반적인 상식으로 사은품은 메인화면 사진에 표시된
락엔락 찬합통이올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방티슈가 사은품으로와서
지마켓에 문의한결과
상담원왈 사은품 선택을 배송 요청란에 적어야한다고합니다.
저는 휴대폰으로 간편 구매하였기에
그문구를 보지못했습니다.
지마켓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초이스바 기능으로
사은품을 선택하게 하면 이런분쟁이 없을텐데
왜 뜬금없이 배송요청란에 적으라고 한건지요.
보험가입시 불리한조항은 작은글씨로 표기하는것처럼 매우불쾌합니다.
사기당한 기분까지 드네요.
요즘 다른 소셜들은 쇼핑에서 결제까지도 간단신속히 할수있도록
쇼핑고객의 평의성 위주로 개선되고 있습니나.
그런데 지마켓은 마치 쇼핑도 보험가입처럼 일일이 한글자 한글자 살피고
애매한 부분은 일일이 고객센터에 문의해보고 주문해야할것같네요.
이런식이면 시대에 역행하는 지마켓에서 쇼핑하기 너무 피곤합니다.
첨부파일
- 1.jpg (110.4K) DATE : 2015-07-20 17:27:28
- 이전글배송날짜 15.07.20
- 다음글매점상품 기프트콘 유효기간 연장불가 15.07.20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물품 구매 시 사은품배송 관련한 업체의 일방적인 업무처리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