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기공 전국특판 지사장 박종윤 ] 소프트 아이스크림 기계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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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동주
- 조회수 : 169회
- 작성일 : 15-07-20 18: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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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터 아주 소비자를 기만 하려고 작당을 했네요!!...계약서상 보면 소비자에게 알려 줘야할 소프트 아이스 크림 기계의 모델명도 명시 하지 않고 소비자가 원하는 용도로 쓰이기엔 용량이 부족한 물건임에도 끝까지 가능하다고 했고...미심적은것이 내년 봄쯤에 숙련이 되면 그 용도로 활용하라고 설득을 했고..그말만 듣고 기계를 들였고 가동해 보았으나 그날바로용량이 딸리는 제품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비자가 응용하려는 기계로는 턱없이 부족한것을 왜?...된다고 거짓을 고했냐고 어필을 했으나 계속 소비자인 제가 아직 숙련되지 않아 그렇다고 떠넘기고...그럼 하루 와서 아이스크림 기계를 당신이 가동해봐 달라고 어필 했건만 무책임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후에 기계 업자들 한테 문의해 봤더니 이기계는 용량이 턱없이 부족한것이 맞고 기계값도
터무니 없는 바가지 금액에 계약 했다는 겁니다.시중에 신품 420만원하는 제품을 계약서에도 있지만 734만원 자리인데 600만원에 주겠다며 현혹 시켜서 계약을 시킨겁니다.
소비자에게 어떠한 전자 제품을 팔려면 모델명과 기계의 제원 설명은 제대로 해야는거 아닙니까?....첨부터 소비자를 속이려고 맘 먹은게 명백 합니다.
박종윤 지사장을 고발합니다.반품 조치를 하던지 차액금을 돌려 주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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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해당업체 과장광고에 속아 구입하신 아이스크림기계 사용불가와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의거 구입 1개월 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주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교환 또는 무상수리가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의거 보증기간 이내 정상적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수리가 불가능할 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동일하자 2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 또는 여러 하자를 4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봄.)모쪼록 건강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