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클래시오브클랜 ] 환불을 안해줍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무운
- 조회수 : 171회
- 작성일 : 15-07-21 01:11:01
본문
5월달에 제 구글계정이 해킹 당햇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두달이 지난 이제야 알게 돼었습니다 폰요금을 낼려고 하니 요금이 몇십만원이 더 나와서 알아보니 게임상 소액결제가 되었다 하더군요 그래서 구글에 전화하니 11만원 짜리 결제가 두번 되엇다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한적도 없고 다른 사람도 한적이 없다고 말하였는데 그건 자기들도 잘 모르니 게임 개발팀 한테 문의 하랍니다 그래서 또 개발팀에 전화를 해서 이래이래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하니 알아보고 연락을 준다고 하여 하루정도 기다리니 조사해보니 계정해킹이 맞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환불해주세요라고 하니 그건 자기들 권한이 아니니 구글에 연락하랍니다.또 구글에 연락을해서 환불요청을 하니 여기서도 자기들 권한이 아니니 또 개발팀에 환불요청을 하랍니다.2주 넘게동안 구글,개발팀에 연락을 몇번이나 했는지 모릅니다.서로 떠 넘기기만 하네요.사람 가지고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지금 결제금액 때문에 폰요금도 못내고있어 발신정지가지 먹었습니다.개발팀에선 해킹이 맞다고 환불이 댄다고 몇번을 말햇는데도 아직까지 미루고미루고 않해주고 있습니다.지금 전화기발신정지 먹어 불편도 하고 성질만 오만사 나네요 좋은 해결 부탁합니다 개발팀에서 먼저 해킹이 맞다고 한 자료 증거까지 다 있습니다
- 이전글계약자 동의 없이 통신요금 부당하게 청구하여 요금 착취 15.07.21
- 다음글시정조치 부탁드립니다. 화가납니다. 이런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업체에 시정조치 부탁드립니다. 서비스교육 15.07.20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해킹으로 인한 소액결재와 관련하여 침해행위(해킹)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로서(제48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제72조) 따라서 침해행위(해킹)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민법의 불법행위책임(제750조)에 따른 가해자에게 있다 할 것이며, 사업자가 침해행위의 예방을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별도의 책임을 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건겅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