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 ] 개통전에 휴대폰 액정이 깨졌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조숙원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15-07-21 11:04:09
본문
특별하게 핸드폰이 충격을 받는 일이 결코 없었고 또한 개통되기 전의 핸드폰을 들고 다닐 일도 없을뿐만아니라 직업특성상 바쁜 일정속에서 핸드폰을 가지고 다닐 시간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무조건 고객과실로 보고 수리비용을 청구하는 삼성측의 억지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모든 전자제품은 품질보증기간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새 핸드폰을 정말 사용이라도 제대로 하다가 이런일이 생겼다면 억울하지도 않을거 같습니다.
첨부파일
- SAM_1935.JPG (3.8M) DATE : 2015-07-21 11:04:09
- 이전글바지 15.07.21
- 다음글중앙일보 구독해지 요청하였으나 계속 대금청구와 신문을 넣고 있어요 15.07.21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용자의 부주의가 없었음에도 액정파손이 되었다며 유상수리를 해야한다니 정말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액정이나 메인보드파손 등의 하자는 대체적으로 외부충격에 기인하며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제품자체의 불량을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휴대폰을 떨어뜨리거나 충격을 가하여 액정이 파손된 경우,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로 보기 어려워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없다 정하고있으며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더운날씨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