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S홈쇼핑 ] 가정용 소파가격 속여서 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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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명아
- 조회수 : 61회
- 작성일 : 15-07-20 14: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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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달이 판매되던 상품이었고, 몇달간 나름대로 소파가격을 조사해서 구매한 제품이었다. 3월 12일 구매당시 가격은 899,000원 가였다.
본 민원인은 오래전부터 이 홈쇼핑책자의 회원이었고, 주기적으로 책자를 받아보던 상태였다. 그러던 차에 2015년 7월호에 gs에서 할인하는 제품의 타블로이드판 책자를 받아 보았는데, 3개월전에 본 민원인이 구매한 똑같은 소파가 699,000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그렇지만 애초에 이 제품이 얼마에 판매되던 상품있었는지에 대한 고지없이 그저 699,000원에 판매되면서 지정카드로 구매하면 카드할인 5퍼센트만 할인된다고 고지된 체 판매되고 있었다. 어이가 없었다. 솔직히..가구는 이문이 많이 남는 제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ARS로 자동주문할 때 해주는 10,000원 할인에서조차도 제외시켰으면서 마치 애초에 699,000원에 판매되는 상품처럼 광고되어 있었다.
3개월전에 899,000원에 제값주고 산 구매자는 뭐가 되는 것인가?
해당회사인 GS홈쇼핑(책자) 담당자는 죄송하다는 말밖엔 하지 않았다. 본 민원인이 원하는 반품이나 차액만큼의 환불이나 해당 카달로그에서 상품을 내려달란 요청모두 거절당했다. 시판 후 1년 뒤에나 해야되는 이런 파격세일을 3개월후에 하다니, 소비자를 철저하게 우롱한 처사라고 생각되기에 민원을 제기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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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쇼파의 판매가격 관련하여 제품의 판매가격은 시장의 자율적 기능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서 동일 제품이라고 해도 판매장소나 지역,시기별로 차이가 날 수 있어 그것이 적정가격인지 여부를 알 수 있는 기준이 없으며, 타 사업체 또는 다른시기보다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환급이나 차액환급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