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 데이터사용량 통지에 대한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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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정열
- 조회수 : 88회
- 작성일 : 15-07-20 20:01:06
본문
동사에서는 잔여량 안내라 하여 80%,100%소진시 문자로 통지해주
고 있습니다. 최근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여 동사 상담원과
상담하였으나 동사의 일방적인 주장만 되풀이 하는 바 만약 이제도가
불합리하다면 시정을 바라는 차원에서 사연을 적습니다.
다음과 같이 kt로 부터 데이터 잔여량에 대해 문자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 7/18 오전9:40 : 07/18 09:35기준 데이터 잔여 146MB
- 7/18 오전9:40 : 07/18 09:35기준 데이터 잔여 0
- 7/18 오전9:43 : 데이터사용료 10,000 초과 사용
- 7/18 오전9:45 : 데이터사용료 20,000초과 사용
불과 5분 사이에 수신된 잔여량 안내인데요
1) 상담원에게 어떻게 해서 5분 사이에 데이터 사용량이 그렇게 초과될 수 있는가 하고
문의를 하였더니 그것은 그이전에 이미 사용한 것인데 실시간 데이터가 안떠서 그런
거라고 일방적인 답변만 되풀이함.
2) 데이량에대한 잔여량 안내는 고객에게 미리 정보를 알려주어 초과사용에 대한 고객의
판단을 돕게 해야 됨이 바람직할 건데도
3)상담원 말대로라면 한참 초과 사용 후에야 위처럼 한꺼번에 안내를 한것은 동사에서 고객의
초과 사용을 유도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고객을 기망한 것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4)소비자가 자기 사용에 한것에 대해 자기가 부담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동사의
전산운운하며 소비자가 당연히 받아 들여야 한다며 왜 그런것도 이해 못하느냐며 자기주장만
되풀이 하는 상담책임자라는 분의 태도가 너무 못마땅해 여기에 하소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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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해당업체측 고객편의무시한 문자서비스형태에 기분상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