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 한달도 안된 휴대폰 3번째 똑같은 증상이 발생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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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지영
- 조회수 : 80회
- 작성일 : 15-07-20 14: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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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휴대폰을 사고 얼마뒤에 액정에 눌림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전 14일이내 규정같은걸 몰라서 시간이 별로 급하게 생각하고 있지않다가 14일에서 하루인지 이틀인지 지난후에 AS센터를 방문했더니 자기네 결함은 맞지만 교환은 안되고 수리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 직원의 태도가 불친절하여 기분이 나빴지만 별다른 방법이 없었기에 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채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또 동일한 증상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목요일에 또 AS센터를 방문했더니 자기네 좀더 나은 lcd가 있는데 지금 재고가 없다고 이틀후에 다시 오라고 헀습니다.
전 화가 나서 시간을 자꾸내서 오기 힘들다고 했더니 퀵으로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돌아와서 토요일에 연락이 되었는데 그 지점은 회사에서 가까운 곳이고 전 토요일이라 집에 있었기에 그쪽에서 수리를 받지 않겠다고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집에서 가까운 지점이 있었기에 같은 삼성AS이기에 토요일에 다른 지점을 방문했습니다.
수리를 했고 이틀뒤인 오늘 또 같은 증상으로 첫번째 방문했던 회사 근처의 AS센터를 방문했습니다.
3회 똑같은 증상으로 아직 한달도 안되었기에 전 이 폰을 사용하고 싶지 않았고 계속 시간낭비로 왔다갔다 하는것도 너무 싫어서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근데 이쪽에서 하는말은 이전에 자기들이 수리를 해줄려고 했는데 다른지점에 갔기때문에 환불이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같은 삼성 AS센터인데 지점이 다르다고 해서 환불이 불가능한게 맞는지요?
3회 동일 증상 발생이면 환불조건이 안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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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휴대폰의 계속되는 이상으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