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든타워빌딩 ] 지하주차장 환풍구 추돌 상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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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함승철
- 조회수 : 61회
- 작성일 : 15-07-17 11: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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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좋게 출근하여 지하3층 주차장에 주차를하고 일어서는데 뭔가에 부딪혔습니다.
별거 아니겠거니하고 걸어 가는데 머리에서 뭔가가 주르륵 흐르길래 확인했더니 피 였습니다.
빗방울 떨어지듯이 계속 떨어져서 당황한 나머지 직월에게 전화를 걸어 급하게 응급실로 이동하였습니다.
찢어진 부위(4바늘 정도 꿰맴)는 넓지 않으나 1cm 이상 깊이 찍혀서 한달정도 치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상처 치료 후 현장을 확인해본 결과 RV 차량에 대한 주차 금지와 차량 추돌시 책임이 없다는 경고장과 주차시 차 앞을 벽으로하라는 문구만 있으며 승하차시 머리 조심이라는 글을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차량 추돌시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경고 외에 사용자에 대한 안전에는 단 하나의 주의 사항도 없는거지요.
주위를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본인의 잘못도 어느정도 있지만 늘 사용하는 주차장이기에 또 다른 피해 사례가 발생할까 싶어서 글 올립니다.
관리사무실을 찾아가 일련의 과정을 설명했지만 일일히 모든 안내나 경고장을 붙일수는 없으니 본인이 조심했어야 하지 않느냐며 일단 상사에게 보고는 하겠지만 별다른 조치는 알수 없답니다.
작년 10월 일어난 교통사고로 인해 12월과 올해 1월에 수술을 받았고 그로인한 외상후스트레스장해로 신경정신과와 대장항문과 치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더 예민하고 짜증스러워서 글 올려봅니다.
오늘 신입 직원 면접과 외근 일정이 잡혀 있는데 참 난감하네요.
첨부파일
- 20150717_103050.jpg (1.1M) DATE : 2015-07-17 11: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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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해당주차장 이용중 시설물에 의해 상해를 입으시어 무척 놀라셨겠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위락시설이나 할인마트들도 모두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험처리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보상협의가 되지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권리행사 하시기 바라며 모쪼록 건강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