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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물포매매단지 ] 박아지에일처리제대로안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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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병영
  • 조회수 : 62회
  • 작성일 : 15-07-18 0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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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살때부터배터리도방전돼있었고차사고나서몇칠돼지안아백밀러도작동이잘안돠구요기어도안돼고치구요
이럭캐정비안된차팔비싸게팔아도돼나요
그리고엔진쪽에소리가나서정비소에물어보니이상있다하구요
이런차를말도안돼늘가격에팔아먹도돼는건가요그리고차산지가언제인대자등차듬록증도보내주지안아전화했더니알아보고전화준다더니아무런연락이없고요
이거완전사기안인가요
고치려먼백오십이나들어간대요다
칠팔백이면살수있는차을천사백팔십에팔아먹고벌써고장이만아도돠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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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사고, 침수사실 미 고지시 보상기간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1년)으로 하며 (지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120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구입가 환급 요구할 수 있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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