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찰스앤키이스 ] 신발 문제로 7월8일 문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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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은주
- 조회수 : 79회
- 작성일 : 15-07-18 09: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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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착화하신 신발의 초기불량에 대해 업체와 이견이 있으신 경우 심의기관에 심의를 의뢰하시어 하자판정을 받으실 수 있으며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이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