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 호가 ] 인터넷쇼핑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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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염정현
- 조회수 : 75회
- 작성일 : 15-07-18 11:5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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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호가 라는 판매자의 제품
비치 체어 안락의자를 구매 하여 택배사를
통해 제품을 전달받고 앉아보는데 의자가 힘없이
파손 및 구부러짐
교환받아봐야 또 그럴것같아서 환불요청 후
다시 택배사를 통해 반송 판매자 회수 완료 확인함
10 일 경과하여 아무런 소식이 없자
구매자본인이 판매자와 연락 시도
어렵거 어렵게 통화가되었으나
반송하기 위해 상자에 담다가 구부러진 한쪽 부분이
부러졌다는 본인의 말을 꼬투리로 사용자과실이라 우기며
환불 및 교환불가라고 함.
증거자료로 파손의자 사진 첨부하려고 했으나
모바일 작성이라서 그런지 첨부가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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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배송받으신 의자의 불량으로 인한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몹시 억울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체 쪽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안에 있는 규정을 말씀 드리고 환급받으시기 바라며 해결이 안 되실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여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서)우편으로 발송하시어 철회 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