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무로 탑애견 ] 사기 업체 ㅡ배째라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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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심은주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15-07-18 17: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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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물혹 때문에 병원갔더니 너무어려서 제거안된다고해서 다른아이로 바꿔받았습니다
그런데 교환받은 아이도 7일쯤부터 설사를하더니 10일쯤구토까지 해서 병원을 다녔습니다
계약서상 한달간은 설사,감기, 기타질병으로 아플시 30일간 무상치료한다고 기재놨습니다ㆍ
병원을 다녀도 차도가 없고 20.일쯤 된 아침 토하다쓰러져있는걸 아침에 확인하곤 탑애견에 연락하니 다른병원가면 책임못지니 데리고 오라더군요
너무 상황이 안좋아서 근처데려간다니 자기넨 책임없다며 끊어버렸습니다
다시 전화해 데려가면 어떻게 치료할꺼냐물으니 15일 지났으니 자기넨 근처병원을 알선할 뿐이라며 병원비는 알아서 하라고 우리 모든 법적으로하니 책임이없다며 으름장을 놓더군요
강아지가 15.일전부터 병원을 다녔다했는데도
책임 없다 말하고
처음이 아니라 한번 교환받았다 하니 자기네서 교환받았다는 증거있냐고 그러고
법적으로 따지면 교환한 강아지는 왜 계약서 안줬냐하니 그건 싫수였다며 여튼 계약서두 없으니 책임이 없다 같은 말만하더군요
동생이 걱정돼 탑애견에 강아지 데려갔더니 완젼 늘어져버린 강아지를 애견센터에서 동생차에 맘대로 넣더니 우리꺼아니니 데꾸가라 하더군요
동생이 죽을꺼같으니 설탕물이라도 달라고 소리지느니 물만 던져주덥니다. .
생명가지고 장난치는 어이없는 이런일이 얘기만듣다 당하니 왔다갔다 사경을헤메는 강아지가 너무 불쌍합니다
병원으로간 강아지는 치료중이며
이런 무책임한 사기 업체와 법적 대응할생각입니다. 탑애견 혹시라도 가는분이 없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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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 애완견을 분양받으시고 바로 병이 발생하여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시 판매업소(사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업소 책임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중 폐사시는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물보호법에 근거하여 동물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판매업소 관할관청에 행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