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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 노트북 환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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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상영
  • 조회수 : 84회
  • 작성일 : 15-07-18 21: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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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마트 청계점에서 구입후 2~3일 사용중 성능이 너무 안좋아 용두동 삼성서비스센터에서 환불요청 하였으나 거절당했습니다 구입후 7일 이전인데 환불이 안되는건가요? 기기는정상이고 아무문제없습니다 서비스센터에서는 중고로 직접판매하라고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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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구입하신 노트북 환불거부에 억울함을 느끼셨겠습니다.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주말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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