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 인까사 ] 책장에 벌레구멍이 심하게 생겼는데.구매처에서 AS안되다며 전화를 계속 안받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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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미연
- 조회수 : 55회
- 작성일 : 15-07-17 13: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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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8월 10일 파주 인까사(031-8070-6100) 가구점에서 책장세트(3개 세트)를 구매했는데요. 2015년 3월 30일 식탁 다리와 책장 상단에 벌레구멍이 생겨서 AS요청을 했습니다.
처음 계약했던분은 이방석 점장이었으나 당시 이분이 연락이 되지 않아서 안광호 전무님이랑 통화를 했고 식탁은 벌레구멍이 있는 다리를 교체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책장은 벌레구멍이 심해서 다시 제작해서 교화해주겠다고 안광호 전무님께서 말씀하셔서 일단 기다렸습니다. 공장에서 연락이 갈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연락이 안와서 다시 아광호 전무님께 전화를 드리고 하는 동안 2달여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책장을 새로 만들어 교체해주겠다던 안광호 전무님이 연락이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7월 13일 파주 인까사 매장으로 전화를 걸었더니 이방석 점장님이 전화를 받으시더라구요..그런데 대뜸 하시는 말씀이 " 그 전무는 지금 지명수배 중이라 우리도 연락이 안된다. 그리고 원목가구는 원래 벌레구멍이 많기 때문에 교환이나 수리는 완된다. 대한민국 원목가구는 원래 다 벌레구멍이 많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전화 계속 안받으시더라구요.. 원목이라서 원래 벌래구멍이 많이 있다니..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할지 정말 황당하네요.. 보통 벌레구멍이 생기면 교환을 해주던데.. 정말 어이가 없네요. 대한민국 원목가구가 다 벌레구멍이 있고 이로 인한 교환수릭 안되다면 식탁다리는 왜 교환해주신 건지 정말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책장을 구매한 가구점(파주 인까사)에서 전화를 안받으니 너무 답답해서, 그러스커티지(책장 브랜드, 031-942-8527 ) 본사에 전화를 했더니 사장님께서 자기네 가구가 맞다면 교환이든 수리든 당연히 해준다고 말씀하시던데,, 다만 자기네 책장이 카피제품이 많아서 구매처를 통해서 AS신청을 하라고 하더군요.. 제조사에서는 AS든 교환이든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판매한 파주 인까사는 왜 교환도 수리도 안된다며 전화 끊고 연락을 계속 피하는 걸까요?
그리고 본인이 판매를 한 가구에 문제가 생겼다고하면, 최소한 벌레구멍 확인이라도 해봐야하는 것 아닌가요? 이게 과거에 벌레가 먹은 자국인지 아님 현재 진행 중인 구멍인지. 보지도 않고 무조건 안되다고 하고 연락두절이라니... 벌레구멍이 한두개도 아니고, 집에 애기도 있는데 정말 불안해서 못살겠네요.. 정말 딱 갖다버리고 싶은데 한두푼 주고 산 게 아니다보니 이러지도 저로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그러스커티지 홈페이지 들어가보니.. 같은 가구를 저한테 90만원이나 높게 부르셨더라구요.. 물론 식탁이랑 같이 구매하면서 조금 깍아주시긴했지만 호갱이 된 것 같아 정말 화가 나지만.. 중간 커미션이라 생각하고 참으려합니다.
저희는 새집에 이사 가면서 거실 아트월 사이즈에 딱 맞춰서 책장을 주문했는데요.. 처음 책장이 배달왔을 때도, 주문했던 책장 사이즈보다 10센치 크게 제작되서 오는 바람에 저희집 거실 아트월에 안들어가서, 낮은 책장 양옆을 쳐내서 겨우 사이즈 맞추고,, 제대로 맞춘 것도 아니죠.. 이번에는 또 요청 사이즈 보다 10센치 작게 만드는 바람에 다시 한번 사람 어이없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너무 황당해서 전화했더니 작은 차이라서 눈에 안띌거라며 쿠션 두개를 보내줄테니 이걸로 포인트를 줘봐라 하는 겁니다. 그럼 책장 사이즈 작은거 티 안날거다라고 하시더군요..
10센치.. 작은 차이죠.. 그렇지만. 이제 막 새집에 이사와서 거실 아트월 사이즈에 딱 맞게 책장을 제작해서 넣으려고 했기에.. 아쉬움이 컸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이때 환불했어야지 않나 생각이 들긴 하지만,, 다 지나간 일이니 어쩔 수 없고..
다만 벌레구멍이 많은 책장 상단부분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벌레가 나올 것 같아서 불안해서 살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세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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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까사 자료 (1).jpg (156.5K) DATE : 2015-07-17 13: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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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구입하신 가구의 하자와 관련한 업체측 부실한 A/S정책에 답답함을 느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대상입니다.해당업체에서 계속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수리 내지는 교환,환불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