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J 헬로비전 ] 직장이전에 따른 인터넷 해약 시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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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준철
- 조회수 : 71회
- 작성일 : 15-07-17 1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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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7월 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해 달라는 통고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직장을 옮겨야 하는데
CJ에서는 개인사정이기 때문에 위약금 10만원을 물어라고 함.
현재 새직장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 인터넷 이전하는 것도 불분명한 상태임
1년전 타사 LG 에서는 직장이전에 따른 경우 위약금없이 해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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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직장이전으로 인한 인터넷 해약 시 위약금이 발생하여 무척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의 사정으로 계약중도해지 청구 시 이용약관에 따라 할인금 반환과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