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나모터스 ] 사기중에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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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문성원
- 조회수 : 88회
- 작성일 : 15-07-17 23: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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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보았던 매물차량은 없고 구입을 원하는 차량은 성능이 안좋다는 이유로 이 차량을 구입하게됬는데,,운행은 7월 9일부터 했는데 운행하자마자 cvt램프에 불이 들어오면서 속도가 나지 않고 비상등을 키고 시동을 끈후에 재시동 후 출발,갓길까지 겨우 정차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여
여러가지를 알아보았더니,,2001년부터 2004년까지 출소도 마티즈2,오토 cvt차량은 리콜제를 사용하게 된 차량이라고 한국지엠써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 가능하능하다해서 점검요구
점검후 결과는 무상수리 불가,이유는 수동오토오일을 사용하여야하는데 자동오토오일을 사용,정품오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상수리 불가.이전비 포함 130만원에 산 중고차인데,,정품오일로 바꾸고,밋션교체를 자비를 들여서 해야만 한다고,,수리비가 대략 100만원 정도,
130만원에 구입한차를 100만원을 주고 수리를 해야한다면,,구입한지 한달도 되지않는 중고차인데 반품은 안될런지,,매매상과의 연락은 되지도 않고,어쩌다 연락된 매매상인은 기다려보라고 한뒤 연락두절,
이런 경우 어찌해야하는지,중고할부로 구입한거여서,,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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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중고차 구입후 하자로 인한 과도한 수리비 부담에 억울함을 느끼시겠습니다.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성능.상태점검에 대하여 차량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2,000KM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 등을 허위점검, 고지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합니다.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하에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수리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