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젠택배 ] 택배 유실에 대해 업체측에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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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영규
- 조회수 : 66회
- 작성일 : 15-07-18 05: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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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금지 품목인지도 몰랐고, 취합자가 '안전하게 부쳐줄 것이다.'라는 말을 믿고 부쳤는데
이천까지 배송이 되고 이후 유실되었습니다. 업체 측에서는 그 동안 일체의 연락도 없었으며
물건을 못 찾으면 그만이라는 입장을 계속 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언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ㅠ.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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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택배사 이용중 물품의 분실로 매우 난감하시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배상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