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웰빙1호점 ] 인터넷 쇼핑 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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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변상호
- 조회수 : 51회
- 작성일 : 15-07-18 16: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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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 지마켓에 있는 디지털웰빙 1호점...판매자 박현수. 이 제품 건에 대해서 입니다. 현재 상품은 집에 있습니다. 효과..전혀 없었습니다..제 지마켓 아이디는 stars1115입니다...http://mitem.gmarket.co.kr/SellerInfo?goodscode=561189714#qna의 질문..QnA게시판의 제 글을 보시면....(현재 지마켓 고객센터에 문으ㅔ 글을 올리니..답변도..바로 해결이 아니라 판매자에게 메시지를 보냈으니 기다리랍니다...여름 다 지나고 해결해 줄 건가요? 제가 이러는 것..이미 쇼핑몰에서 많이 겪은 수법이기에 이렇습니다. 11번가도 그랬죠...이상한 as에 처리 지연까지..배송으로 몇 일...1달이 지나고도 해결 안되다가 결국 환불로 마무리 짓고..여기도 다를게 없다고 봐 집니다만...이렇게 시간만 끌고...바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세요.)효과가 없고 새벽에도 여러 번 깼다는 말을 하도 있는데 답변으로 올라온 글이..참...그게 야외용이라 가정의 한두마리은 못잡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기가막혀서...모기잡으려고 산 게...지금 모기 잡으러 캠핑이라도 하란 얘깁니까? 그리고 모기 잡는게 모기를 못 잡는다니..참 어불성설이요....참 이 판매자...얼굴에 철판을 깐 거 같네요....참 당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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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배송받으신 야외용모기퇴치 제품의 성능불량과 관련한 처리지연으로 무척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체 쪽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안에 있는 규정을 말씀 드리고 환급받으시기 바라며 해결이 안 되실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여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서)우편으로 발송하시어 철회 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