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 U 플러스 ] LG 유플러스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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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진화
- 조회수 : 768회
- 작성일 : 15-07-20 21: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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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기존에 LG 유플러스 인터넷을 이용하였는데, 이사를 하면서 건물주가 전체 입주자에게 올레 인터넷으로 가입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였습니다. 건물에 KT 전용 건물이라는 표시가 현관문 앞에 부착되어 있고, 처음에 LG 유플러스에 전화하여 이 상황을 설명하였는데 기사가 방문하고 KT 전용건물이라고 설치가 불가능하니, 위약금을 없이 해지 가능하다고 2-3일 정도 기다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속 처리는 늦어지고 나중에는 주인이 거부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내야한다고 합니다. 올레 쪽에 문의를 하니 주인이 건물 전체에 올레 인터넷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따로 낼 필요가 없다고 하며, 그래도 설치를 하려고 하면 직접 LG 에서 주인에게 허락을 받아야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LG에선 이런 경우엔 무조건 위약금을 내야한다고 하여 현재 인터넷은 중지한 상태입니다. 계속 기다리라고 하고, 결국에는 위약금을 물어야하다니....
계약 종료 조건에 서비스 조건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종료된다고 하는데 도대체 서비스 조건이 불가능한 조건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건물주가 거부하는데 무조건 설치가 된다고 하니 어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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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초고속인터넷통신망서비스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계약기간 이내에 서비스 불가지역으로 이사를 할 경우 입증자료 제출 시 위약금(할인 반환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설치가 가능한 지역인데 집주인의 반대로 설치를 하지 못하는 경우는 사업자 귀책사유로 볼 수 없어 위약금이 발생될 것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