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 U+대리점 ] 엘지 유플러스 NMVNO대리점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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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우겸
- 조회수 : 774회
- 작성일 : 15-07-16 18: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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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쪽에서 저에게 이야기를 해줄때에 무한대 85요금제를 사용하고 이걸로 발생하는 통신요금을 마치 자신들이 대납을 해주어 기기값을 3000원만 내면 된다고 하여
노트포를 3개월 사용하다 sk 에서 엘지 유플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서류 대리작성도 불법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이분들이 해피콜이 오면 대리로 작성한것이 아닌 자필로 작성해 주었다고 매우 만족한다고 대답해 달라고 하여 그리하였습니다.
애초에 제가 지금받고있는 요금할인은 당연히 소비자로서 받아야 할 사항인데 이를 마치 대납해주는것처럼 소비자를 우롱하고 신고할테면 신고해봐라 식으로 답변이 나오고있습니다.
저는 내가 받기로한 기기 할인을 따로 받아야겠다고 하였으나 짜증을내며 말을 하는도중 계속 끊고 계속 짜증을 내어서 오늘 6시까지 합의 안해주면 소비자 고발 센터에 글을 남기겠다고 하였음에도 연락이 오지않고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 대리작성 불법 기기값 공짜라는 글을 올리는것도 불법 이기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기기값이 공짜라고 하여 위약금까지 물면서 넘어왔는데 계속 이야기를 하니
이번달 기기값만 지원을 해주겠다는 식으로 나옵니다.
저는 약속한 기간 의 기기값을 추가로 받고싶습니다.
부디 해결 방안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로인해 저는 엘지 유플러스 NMVNO대리점을 신고합니다. 대표번호1544-0850 입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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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해당대리점측 부당판매방식으로 인해 피해를 보시게 된것과 관련하여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