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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머스 ] 마케팅 서비스 업체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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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일
  • 조회수 : 74회
  • 작성일 : 15-07-17 14: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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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 입니다.

쇼핑몰 오픈 1주일 차에 마케팅 전화가 걸려와서 받고
1차는 구두상으로 키워드 마케팅 관련하여 서비스 이용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서비스를 사용하려는 취지는
1인사업이다보니 판매에 집중하기 위해
키워드 마케팅의 수고를 조금이라도 덜고자 외주를 주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의심이 많은 편이라 1시간가량을 서비스의 내용, 취소 및 환불절차까지도
꼼꼼하게 따지고 1년계약으로 528,000원을 6개월 할부로 전화상 결재하였습니다.
결재 후에 담당자는 계약서 형식의 등록확인서를 메일상 본인에게 전송하였고
(등록확인서를 첨부드립니다)
특히 환불에 대한 내용도 자세하게 논의 했었습니다.
그 내용에는 영업담당자의 설명에는 없던 위약금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길레 따져 물었더니
상담 영업자가 구두상으로 도중에 취소 및 환불을 하더라도 쓴만큼만 부담하고
위약금 없이 나머지는 온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예를들면 1달만 쓰고 그만둔다고 가정했을때
528,000의 한달분 44,000에 대한 부담하고 추가비용은 없다고 설명들었습니다.

하지만 시일이 지나 저번주 월요일인 7월 6일 영업담당자에게 취소요청을 드렸고
시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길레 4일 뒤인 금요일 7월10일에 연락을 재차하여
결재담당 팀장이라는 사람과 취소관련 상담을 하였습니다.

서비스를 취소하게된 사유와 환불 금액을 설명받던중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약정 서비스 내용안에 있는 792,000원 상당의 블로그가 서비스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기때문에
취소를 하려면 이 서비스의 비용을 물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취소 후 환불금액은 이 블로그제작에 대한 비용을 감안하여
한달 쓴 비용을 제외하고 돌려받을 484,000원에 블로그 제작비용 792,000을 감안하여
308,000원을 제가 오히려 물어줘야 한다는말을 하더군요
저는 키워드 마케팅 서비스를 받으려고 상담을 했기때문에
당시에 블로그에 대한 부분은 구두상으로 블로그를 서비스로 포함되어있다는 설명에
이 서비스는 당연히 서비스로 들어가는 상품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당시 논의했던 환불에 대한 부분도 이 블로그에 대한 부분은 전혀 언급이 없었구요
만약 애초 환불에 대한 논의를 했을때 영업담당자가 중간에 해지를 하게되면
블로그개설 서비스에 대한 부분도 감안해야 한다는 구두상 안내라도 해줬더라면 가입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계약서 형식의 등록확인서에도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그 팀장이라는 분은 휴대폰 약정정책을 운운하며
말도 안되는 궤변으로 소비자인 저를 우롱했습니다.
나중에는 선심쓰듯이 블로그제작비용을 깍아서
결국 제가 돌려받는 금액이 5만원도 안되게 계산을 해서 내밀더군요
이렇게라도 돈받아갈것이냐 아니면 계속쓸것이냐 라는 겁박아닌 겁박까지 하면서요
이분과 통화 후에 애초에 계약을 진행한 영업담당자에게 전화를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모르쇠로 일관 하며 약정 운운하며 그 결재담당자에게 떠넘기는 것입니다.
위약금 10%에 대한 부분은 상쇄시켜주겠지만 블로그개설비용에 대한건 자기한테 권한이 없다는군요
(그 영업담당자와 한 녹취파일 역시 첨부드립니다.)

애초에 환불규정에 대한 설명도 제대로 안된 계약이고
1년약정에 1달가량 사용하였는데 환불도 돌려받기는 커녕
오히려 돈을 내야하는 이 계약은 소비자에게 아주 불리한
한참 잘못된 불공정 거래라 생각합니다.

이것때문에 오픈초기에 한참 바쁘게 돌아가야 하는데
일도 손에 안잡히고 사기당한 것 같은 마음에 잠도 못이룹니다.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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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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