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코룩2 ] 여러가지 핑계를 내세우면 교환 환불 절대 안해 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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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효영
- 조회수 : 85회
- 작성일 : 15-07-17 16: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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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간 흔적이 있다고 사진 까지 보내면서........실제로 절대 밖으로 나가지 않았으며 배송 했을때부터 그 상태 였는지 의심됨....환불을 거부해서 그럼 다른 상품으로 교환해 달라 했더니 신은 흔적이 있어서 하자 상품이다 하더라도 저대 교환도 안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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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쇼핑몰에서의 환불거부로 몹시 난감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