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 휴대폰 액정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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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성환
- 조회수 : 79회
- 작성일 : 15-07-06 11: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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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센터에 점검하러 가보니 액정이 깨졌다고 함.
육안으로 파손된부분은 없었으며,증상전부터 사용시 심한발열 나타났었음.
액정보호 역할하는 유리에도 금이 없으며 속액정에서 확인이 안되었는데.
소비자 과실이라고 유상서비스 요구.
많은 휴대폰과 삼성 갤럭시 모델을 사용해보았지만 이런경우는 처음.
만약 소비자 과실이라고해도 이렇게 쉽게 망가지면 어떤게 이제품을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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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휴대폰 액정의 파손으로 몹시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액정이나 메인보드파손 등의 하자는 대체적으로 외부충격에 기인하며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제품자체의 불량을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휴대폰을 떨어뜨리거나 충격을 가하여 액정이 파손된 경우,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로 보기 어려워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없다 정하고있으며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더운날씨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