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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 11번가의 전산오류로 인한 소비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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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찬영
  • 조회수 : 69회
  • 작성일 : 15-07-15 11: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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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에서 오션월드 티켓 7장을 구매 했는데요.
15일에 오션월드를 갈 계획으로 13일 표를 구입 했습니다.
티켓을 처음 구매하는 저로썬 택배가 늦어질까봐
직접 전화해 티켓 택배가 지연 될 경우를 대비해
다른 방법을 문의 하고자 전화 통화를 했는데 1시간 후
메세지로 티켓 관련 문자를 보내 준다고... 통화를 했습니다.
1시간.... 2시간....내일 14일은 보내 주겠지...
마냥 메세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14일 오전 일정이 바낄 수도 있어서 반품건에 대해서
문의 차 전화를 했을 때도 문제 점을 모르고 상담원은
반품 가능 하다며 응대를 해주었어요.
문제는 티켓 메세지가 오지 않아 불안해서 제가  다시
확인 전화를 하면서 일어났습니다.
지난 프로모션 상품이라 사용이 안 된다고 하더군요.
어처구니 없는건 ...
1.끝난 상품 온라인 판매.
  프로모션이 끝났는데 확인도 안 하고
  전산 오류가 생겨서 열렸다고 합니다.
  제가 구매와 전화 상담이 없었으면 11번가는 알지도 못하고
  계속 판매가 진행되고 있었겠지요.
2.11번과와 여러 차례 통화에도 불구하고
    안내원들 모두 아무도 모르고 상담에 응했습니다.
3.민원 상담 팀장 또한 아무 것도 해결 방안 없이 제게 전화 해서
  다시 알아 보고 전화한다고 연락.
4.결론은 정상가에서 25.000원 할인.
  요즘은 할인 티켓도 많은데 종일권 전체 금액에서
  25000원 할인 해준다는건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40% 혜택을 받는거 보다도 비싼 가격.
판매처와 11번가의 실수로 인해서 피해 보는 전
황당합니다.
저희가 콘도 예약이며,
일정을 다 맞추어 시간이 없는 관계로 최대 방법으로
얘기를 했지만 11번가는 절대 손해 보기 싫다는
입장입니다.
그냥 죄송하다는 말 밖에는...
일일이 전부 쓰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피해를 본 저는 임산부인데요,
정신적으로  시간적으로 보상도 못 받고..
억울합니다.
전 그냥 넘어 갈 수가 없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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