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핑크볼 ] 주문제작한 구두는 반품이 불가 하다고 합니다 그런가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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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황정아
- 조회수 : 64회
- 작성일 : 15-07-15 12: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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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고 보니 구두 앞코가 너무 길어서 신고다니기 창피할정도로 제작 되어 왔구요. 뒷굽도 너무 저렴한 굽모양이라
반품신청을 했는데 거절 당했습니다. 어찌하면 좋은가요?이구두 그냥 버려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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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주문하신 수제화의 반품거부에 몹시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 후 7일 이내로 미착용 시 교환 또는 환급 가능합니다. 단, 수제화의 경우 새 제품이라고 할지라도 사업체측에서 따로 교환 또는 환급이 불가능한 제품이라고 명시해 놓았을 경우에는 교환이나 환급은 어렵고 제품불량의 신발을 무상수리 받을 수 있고, 수리가 안 되는 제품일 때는 2차적으로 동일제품으로 교환가능하며 수리 및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