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동택배 망포영통 ] 7/13일 발송된 음식물 택배물건을 7/16일인데도 수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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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선옥
- 조회수 : 55회
- 작성일 : 15-07-16 18: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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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수 없이 다시 경동택배 강원도 대화지점으로 문의드렸더니, 그곳에서도 여러번 통화 시도하였으나
통화가 어려워 fax로 내용을 전송하였다고 하며 더이상 할수있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생각끝에 경동택배 수원.매탄지점으로 문의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경동택배 망포점 직원이 그만둬서 배달할 사람이 없을것이라고, 직접 가지러 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가지러 가면 문은 열려 있을까요? 하고 문의드렸더니 그것도 알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이 더운 날씨에 연로하신 친정부모님께서 힘겹게 재배하신 감자는 4일째 썩고 있을텐데요...제가 뭘 어찌 해야되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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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택배 배송지연으로 몹시 답답하시겠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해당택배사에 피해사실을 알리시고 보상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라며 잘 진행이 되지 않을 시 법적인 해결을 위해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