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번가 ] 불량 노트북 환불,교환 안해주고 맘대로 구매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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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호성
- 조회수 : 84회
- 작성일 : 15-07-17 10: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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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제품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교환,환불은 안되고 새 재품을 a/s센터에서 불량확인서를 받으라고 하는데 센터에서도 발행이
안되고 본사로 가야 된다고 합니다.
제가 돈내고 불량 받을것도 억울한데 무슨 본사에 물건을 보내서 몇일 걸릴지도 모르는 시간을 기다립니까? 그리고 본사에서 이게 불량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저는 이걸 써야 되는겁니다.
항의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더 웃긴건 제가 구매 확정도 안했는데 구매확정되었다고 메일이왔습니다.
제품불량을 소비자인 제가 왜 증명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구매자 확인 없이 임의로 구매확정을 한 11번가는 어떻게 처벌해야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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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배송받으신 노트북 불량으로 인한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몹시 억울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체 쪽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안에 있는 규정을 말씀 드리고 환급받으시기 바라며 해결이 안 되실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여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서)우편으로 발송하시어 철회 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