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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서인(온라인쇼핑몰 ] 허위광고..상품후기 삭제로 소비자 현혹시키는 쇼핑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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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명희
  • 조회수 : 94회
  • 작성일 : 15-07-14 12: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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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명품 해외직배송 쇼핑몰에서 137500원을 주고 구제 데님 원피스를 7월 3일 구매하고..
4일 배송준비중이라 4일, 5일 3회에 걸쳐 취소신청하였으나 관리자에 의해 취소신청은 삭제되었고 이후 고객센터에 문의해보니 해외직배송 상품이라 주문후 취소가 어렵다하여 비싸지만 좋은 옷일거라 생각하고 구매했습니다
. 받은 옷은 약품처리를 해서인지 역한 냄새가 났고 상표는 중국말로 쓰여 있었고 www.seamstree.cn 홈페이지가 기재되어 있어 온라인으로 확인해보니 중국상품이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수입명품 구매대행(쇼핑몰 모델은 서양여자)이라하면 미국 구제 상품이거나 선진국의 좋은 물건을 구매하리라 기대합니다.
그런데 중국 상품을 산다고 하면 어느누가 수입명품이라 생각하고 구매하겠습니까?
쇼핑몰 측에 문의글을 남기니 수입이라 하였지 미국수입이라 광고하진 않았다며 본인들은 잘못이 없는 것처럼 얘기했습니다.
참다못해 상품후기에 이 상품은 중국상품이며 중국온라인 주소를 올렸더니 관리자에 의해 제 후기는 삭제되었습니다.
고객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지않고 구매한 고객의 후기마저 삭제하며..여러번 삭제 후 제 ip는 차단시키는 등
 .
소비자를 우롱하며 허위광고로 제품을 판매하니 신고합니다.
제 ip를 차단하였는데 쇼핑몰 측에 문의하면 아시겠지만 전 욕설을 쓰지않았고 중국제품임을 알리려고 했을뿐입니다
해당 쇼핑몰에 ip차단 접근을 풀고..고객들에게 반드시 중국제품을 판다고 알리는데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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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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