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복분자 아이스박스 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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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도연
- 조회수 : 52회
- 작성일 : 15-07-14 13: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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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채국 택배로 주문 신청했습니다.
등기번호 : 66689-0102-4417 요금 6000원
복분자 5키로그램. 금액 75.000-원
오늘 7월 14일 오후 1시 30분경 지사동 우체국에서 전화가 와서 경기도 광명역세권 휴먼시아 아파트로 보내는 물건이 깨졌다는에 께어진 물건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스치로풀. 아이스박스에 담아서 보냈다 하니
배달 과정에서 아이스박스가 깨어져 복분자가 뭉개졌다고 다시 돌려보낸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보상은 어떻게 , 어떤방식으로, 금액은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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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해당 택배이용중 파손된 복분자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택배 표준약관 제7조(포장) 2항에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택배사는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택배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