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도난 상조 만기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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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라칠현
- 조회수 : 61회
- 작성일 : 15-07-16 14: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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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씩 70회 상조가 2014년 7월 15일에 만기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만기금 때문에 전화했더니 직원이 1년거치해야 만기금 350만원을 받을수 있고 바로 해지하면 300만원밖에 못 받는다고 해서 1년을 기다렸다가 어제 갔더니 처음 가입한것이고 아름다운 상조가 아니고 이웃사촌이란 상조였는데 부도가 나서 아름다운상조에서 인수를 했기때문에 전액은 다 못주고 공정거래법상 81프로만 적용해서 283만원을 준다고 하더군요
화가나서 항변을 하다가 결국엔 그냥 해지하고 돌아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해서 글을 남깁니다.
해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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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가입하신 상조보험사측 부도로 인한 만기금 전액 환불거부에 억울함을 느끼시겠습니다. 선불식 할부거래구조의 상조회사가 부실경영으로 인하여 도산하는 경우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규율 법령등) 없습니다. 상조회사 도산에 따른 보증시스템은 협회 또는 이행보증회사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조가입 시 보증보험 가입여부 확인 필요합니다. 상세문의는 유관기관으로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구제기관을 말하며 이들은 강제성을 갖지 않는 중재를 처리하는 기관들입니다. 해당 업체를 고소제기 하고 싶을시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한 부분임을 알려드립니다.)모쪼록 건강한 오후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