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마이타임 ] 어이없는 쇼핑몰 인마이타임.. 해결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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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송시아
- 조회수 : 77회
- 작성일 : 15-07-16 14:53:58
본문
이곳에서 2015.07.07 신발을 구매 했습니다.
2015.07.09일 물건을 받고 3일만에 물건이 하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2015.07.14일 다시 연락해서 물건 하자 있는 사진을 보내주고
접수 됐다고 물건을 새로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상담원이 말하길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출고가 될 거라.
근데.. 2015.07.17일까지 물건이 오질 않아 전화를 하니 아직 배송도 안되었네요
그래서 오늘 까지 출고를 시켜달라고 했고 운송장 번호를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선 출고될 건들이 많다고 확답을 못하겠다고 하네요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오늘 출고가 되지 않을 거면 환불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니
위선에서 전화를 받더니
착용한 신발은 교환환불이 힘들고 물건을 받을 건지 말 건지 그것만 말을 하고 전화를 확 끊어 버리시네요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죠?
물건에 하자가 있어서 교환을 해달라는 건데 공장에서 본드 칠 해온걸 어찌 그거다 확인하냐고
그리고 소비자님께서 어떻게 신었는지 어떻게 확인하냐고 잘못 신으시고 물건 하자 있다고 말 하는 거 아니냐고..
제가 처음부터 환불을 해달란 것도 아니고 교환을 해달라고 한 건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물건을 받을 건지 말 건지 그것만 말하라는 판매자가 어디 있습니까. 물건을 받지도 못하고 있고 환불도 안 된다 하고
고작 13,800원 짜리 사서 이게 무슨 고생인가요?
그리고 저 뿐만이 아니라 인마이타임에서 물건을 구입한 사람들 일부들이 이렇게 당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
- KakaoTalk_20150714_132022649.jpg (115.1K) DATE : 2015-07-16 14: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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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신발 하자와 관련한 업체측 책임전가에 정말 기분상하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물품을 구입한 경우, 물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법에관한법 제17조1항)품질상의 하자를 판단해야만 과실여부를 가려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