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u+ 대리점 ] 대리점의 할인반환금 안내 못받고, 다음달 할인반환금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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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국봉
- 조회수 : 83회
- 작성일 : 15-07-16 18: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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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통하기 전 kt 위약금이 얼마인가에 대해 물어 봤습니다.
그래서, 대리점 안내로는 8월 kt에서 모두 청구할 금액이 6만원 정도라고 안내 받았습니다.
그때, 제 생각은 제가 kt핸드폰을 3년정도 쓴 이유로 계약기간이 끝나, 위약금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근데, 7월 15일 새로 개통한 핸드폰 요금에 대해 확인하였는데, 현재까지 핸드폰 요금이18만 1천원 정도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발생하였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것인지 알기 위해 대리점에 전화하여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대리점 직원은 이런 내용은 kt에서 요금 청구하기 때문에 kt쪽으로 문의하라고 전달 받았습니다.
그래서 kt에서 확인 했더니, kt핸드폰은 8월 25일까지 계약이 끝나고, 계약 기간까지 kt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 위약금이 9만 7천원 정도가 발생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lg직영점에 전화하여 문의를 해보니, 계약하기 전 위약금이 6~7만원 정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는 kt에서 안내한 위약금내용과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 kt 요금 청구에 대해 lg직영점에서 7만원이라는 말은 전혀 하지 않았고, 실제로 정확한 안내는 kt에서 발생할 요금이 총합쳐서 15만원 정도라고 안내받아야 하는데, 8월에 kt에서 청구할 금액이 6만원 정도다라는 안내밖에 못받았습니다.
저는 kt핸드폰을 3년 사용하였습니다. 1달 반 정도 더 사용하면 위약금이 없어지는데, 제가 구지 1달 반 정도를 못참고 비싼 위약금 9만원 7천원을 낼 바보 같은 짓을 왜 하겠습니까?
그리고, lg직영점에서는 6~7만원 정도가 위약금으로 나온다고 안내했다는 주장입니다. 이게 또 말이 안되는게, 직영점 직원은 위약금 조회를 하는데 전문가 입니다. 이렇게 애매하게 6~7만원 정도가 나올 수 있다고 안내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는 kt에서 안내한 9만 7천원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서명 싸인을 했기 때문에 직영점에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누가 직영점에 가서 핸드폰을 개통하는데 계약서를 다 읽습니까. 저는 서명 싸인란에 서명 싸인하라는 안내에 따라 한 것 뿐입니다. 근데 그걸 다 읽고, 이해하고, 불익이이 있을 만한 곳을 찾아내 잘 생각하고 계약을 해야 한다면 제가 lg통신사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것인데, 신뢰가 없으면 제가 lg직영점에 가서 핸드폰 개통 하겠습니까?
그래서 위약금에 대해서, lg대리점의 실수로 제가 금전적 불이익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금전 손실은 실수한 lg대리점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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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휴대폰 개통 후 발생하는 위약금에 매우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